"무궁화 3호 매각 당시 무궁화 6호 일할 준비 마쳐" 해명
홍콩 기업이 국내 주파수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라 해명 석연찮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KT가 4일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헐값 매각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김영택 KT sat 부사장은 이날 KT광화문 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2호·3호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미 3호 위성을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두 위성이 한 궤도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3호 위성은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5억원으로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 지원과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 가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제소 매각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관제소는 KT sat 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고 반박했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백업 서비스 제공은 현재까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석연찮은 점도 드러났다. KT는 위성과 함께 위성에서 쓰는 우리나라 주파수를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 매각과 함께 홍콩 회사인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우리나라에 사용권을 준 주파수를 현재 홍콩의 ABS가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양도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을 받고서 이를 타국의 사업자가 쓰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T는 "무궁화 위성 3호의 수명은 12년이 아니라 15년"이라며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연료는 5~6년 남아있었으며, 설계 수명과 함께 연료 수명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또한 계약에 관여한 임원이 업무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감사 이후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KT는 매각 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법 해석상의 문제"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석채 회장이 무궁화위성 3호를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 매각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