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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나올까 수돗물 못 마신다고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서울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급수관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건물 밖까지 오는 옥외급수관은 녹슬지 않고 깨끗할 지라도 오래되고 낡은 건물의 경우 옥내 급수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돗물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용 배관 교체지원 대상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돗물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5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건물은 1994년 4월 이전에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시는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해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부담액 때문에 노후 옥내급수관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고, 중대형 공동 주택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최근 저소득층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부담을 덜고 녹물이 출수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단지 안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소형)와 85㎡ 초과(중·대형)되는 공동주택이 혼재돼 있는 경우 소형주택에만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수도조례를 개정해 중·대형 가구의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85㎡ 이하(소형)에 대해서만 노후 옥내 세대배관 교체에 최대 60만원씩,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다.


김경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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