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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범위기준, 자본금·근로자→매출액으로 바뀐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이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방향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던 ▲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2개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조정하되,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해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키로 했다.


또 범위 기준 단순화를 위해 기존 6개 업종 그룹을 3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 건설, 광업,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 분야의 경우 8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 운수, 하수처리·환경복원, 출판·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는 600억원 이하, 수리·기타개인서비스, 숙박·음식,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교육, 금융·보험, 예술·여가, 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 이하로 정했다.


독일의 중소기업 기준이 5000만유로(한화 약 77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비중은 현행 98.11%서 97.59%로 낮아진다.


단 향후 추가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 상정 등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영,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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