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성ㆍ운영돼 온 조직이다.
1977년 증권감독원 내에 설립된 후 1987년과 1989년에는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에도 각각 설립됐다. 1999년 이들 세 기관이 합쳐지면서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지금의 모습으로 새출발했다.
매달 두 차례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각계를 대표하는 인원들로 총 3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수석부원장(최종구 부원장)이 맡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보험 분야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급증하면서 의료계 인사들의 위원회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분쟁조정위에는 금융(은행ㆍ증권) 분야와 보험 분야에 7~11명의 위원이 소속돼 있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신고센터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동양그룹 피해 민원 중 분쟁조정위 회부 사례를 선별 중이다. 사전절차 등을 거쳐 조사가 진전된 사례에서 추가적인 전문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다.
다만 금감원은 당초 두 달로 예정됐던 불완판매신고센터의 운영기간이 밀려드는 민원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종 조정안 마련이 지연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부 대상인 수많은 민원들을 위원들이 일일이 챙기기엔 그 수가 부족한 면이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앞서 이뤄지는 분쟁조정국 차원의 선별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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