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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부처간 교류·외부 영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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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에서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부처간 인사 교류 및 유능한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및 공모 직위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공모 직위로 지정만 돼 있을 뿐 실제 운영된 적이 없는 중앙 부처 과장 직위까지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 부문 인재 영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중앙 부처의 중관관리층인 과장급의 공모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현재 정부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단 170개와 과장급 135개 자리를 민간·공무원이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93개 자리(과장급은 부처 자율) 공무원간 경쟁해 뽑는 공모 직위로 각각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임용 실적이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과장급 총 수의 5%인 125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이를 두 배인 2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직 외부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일부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간인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개방형 직위의 경우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것에서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격자(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모 직위의 경우 그동안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나, 해당 기관 외 또는 직무관련 일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외부의 우수인재가 보다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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