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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우리말 파괴 앞장?‥"외국어·한자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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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부터 한글날이 국가 지정 공휴일로 부활돼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글은 여전히 곳곳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들부터 국어기본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글문화연대가 공공기관들이 각종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글 사용의 실태를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정부 부처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한글 사용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7개 정부 부처 및 국회,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 총 3068건을 모아 국어기본법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 217건에서 2681회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산자부는 보도자료 1회를 낼 때마다 평균 12.4회 꼴로 이를 위반한 채 외국어ㆍ한자를 그대로 표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보도자료 343건에서 1992회의 위반 건수(보도자료 1건당 평균 5.8회)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교부가 285건의 보도자료에서 1249회(평균 4.4회)로 3위, 기획재정부가 268건의 보도자료에서 1133건을 위반(평균 4.2회)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57건의 보도자료에서 11회를 위반해 국어기본법을 가장 잘 지키는 부서로 평가받았다.


한글문화연대가 지난 4월부터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말 지킴이'라는 코너에서도 외국어를 남용하거나 우리말을 잘못 쓰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지난 8월7일 충청남도가 '도민감사관' 70명을 선출하면서 '부패 제로, 클린 충남'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것에 대해선 "'부패를 제로화하고, 클린한 충남을 만들자'라는 말로 벌써 (시민들을) 어지럽게 한다"며 "부패는 권위에 달라붙을 때가 많으며, 권위는 어려운 말을 자주 쓰거나 외국어를 좀 섞어 써 상대를 주눅 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12일 구한말 '한글 사랑'으로 유명했던 미국 선교사 헐버트 박사의 64주년 추모식에서조차 국가보훈처가 '순한문' 화환을 보낸 것도 지적을 받았다. 당시 보훈처는 박승춘 처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면서 순한문으로 된 명판을 적어 보내왔다. 이 단체는 "한자 읽지 못하는 국민은 읽지도 말라는 것일까, 한글 한 자도 쓰지 않는 한자 화환이 헐버트 박사를 기념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인가"라며 "(추모식을 연) '헐버트청년모임'에 헐버트 박사님의 한글 사랑 정신을 훼손하는 한자로 적힌 화환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공지할 것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추진을 발표한 'Rural-20 프로젝트 마을 선정'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사업 이름까지도 외국말로 지어야 하는 것인가. 외국인 광광객을 위한 영문 설명서를 잘 만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에 짓고 있는 새 야구장 명칭이 한글이 아닌 '챔피언스 필드'로 지어진 것에 대해선 "외국인을 향한 이 끝없는 공공기관의 배려(?)에 눈물이 난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서울시 교육청의 스마트러닝 정책, 교육부의 스톱 불링(집단따돌림 예방)에 대해선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국민과의 소통에 높은 담벼락을 세우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단체는 서울시의 '큰 귀 시정365'라는 정책명에 대해서는 칭찬했다. 365일 내내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이 정책 명에 대해 이 단체는 "정책 이름만으로 서울시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다 알겠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3월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이 발표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말 사랑사례라며 칭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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