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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별화된 처우 받은 이사, 퇴직금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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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등기이사로 승진한 뒤 퇴직 때까지 기존 업무를 계속 맡았더라도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산회의를 주재하는 등 회사 경영상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히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박모(62)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했고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처리했으며 2006년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사로 선임되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영업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 직위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1996년 A사의 서울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1998년 이사에 선임됐다. 그는 이사로 등재된 이후 영업팀장의 직위를 겸해 근무하다가 2009년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3년 중간 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매년 연봉을 높여왔다.


퇴직 후 박씨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일반 직원들과 비슷하게 일을 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박씨가 근로자만이 적용대상인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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