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6일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기업구조조정은 아직도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의존하고 있고,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사전적인 구조조정 여과장치가 부족하고, 채권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우선 우리금융연구소는 채권금융기관 내부 및 외부 시장정보를 종합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사전적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는 정기평가를 통해 C, D 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하는데 이보다 이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율협약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 충당금을 20% 이상 쌓도록 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율협약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율협약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 제도에 의한 구조조정보다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투자금융(IB) 기능을 활성화해 M&A 시장과 부실채권(NPL)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금융연구소는 "현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의 경우 손실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오너의 책임회피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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