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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릿고개' 정부··못 걷은 세금 11조 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지난해 연체채권 11조3787억원..4년째 증가
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원 넘어 절반 차지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지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연체채권은 최근 4년간 계속 늘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총 11조37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6% 증가했다. 연체채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으로 들어와야할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회수분만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0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체채권 회계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조9742억원(61.3%), 특별회계에서 1조5192억원(13.4%), 기금에서 2조8853억원(25.4%)이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일반회계는 5160억원(8.0%), 기금은 4179억원(16.9%)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4억원(2.2%) 감소했다.


특히 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6196억원(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연금수입이나 변상금·위약금 등의 경상이전수입이 4조5502억원(40.0%), 고용보험료 등의 고용자·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이 7802억원(6.9%) 등을 차지했다.


국가채권 연체율(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오르다 지난해 국가채권 발행이 크게 늘면서 5.6%로 소폭 떨어졌다.


한편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 관련한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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