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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금 줄어도 함께 일하는 정년 60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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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금 줄어도 함께 일하는 정년 60세 시대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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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근 경총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3명 중 2명은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60세 정년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이 가능케 됐다.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더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은 고용불안을 겪는 남녀노소 모두가 비슷하다. 특히, 정년에 민감한 50대 이상 응답자 5명 중 4명은 10% 이상 임금 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다른 세대보다 임금 삭감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년층이 임금 삭감에 관대한 이유는 노후와 연관이 크다. 대한민국의 장년층은 자식 부양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세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장년층은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를 반기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우선, 청년 실업과의 상충 및 이에 따른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372개 사업장에서 시행되는데, 이들 기업의 신규채용이 지난해 기준 평균 4.4% 감소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반면 두 노동시장이 별개라는 경험적 관측도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을 두고 청년 일자리 뺏기라는 수식까지 나오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 일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로의 경험과 신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편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개편이 이뤄져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청년 채용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민연금과의 관련인데, 장기적으로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맞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퇴직연금 제도와의 연계 문제로 정년연장으로 커진 퇴직연금 효과와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손질하고 줄어드는 최종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현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갈등을 두고 노사 양측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노동계는‘찬성’과 ‘반대’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한다. 경제계는 인건비 상승과 신규채용 감소 및 가중된 인사적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저하, 전체기업의 37.5%만이 60세 이상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생길 노사갈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조정이나 직무급 도입 등 정년연장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의미하지만 핵심은 당연히 임금피크제이다. 현재 정년연장을 시행중인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SK그룹, 한국전력 등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들이 임금 조정 범위를 놓고 노사 양측의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제 곧 다가오는 정년 60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win-win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고, 더불어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법 시행까지 남은 2, 3년의 기간 동안 정년 연장의 근본적 취지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노사관계자 교육, 대국민 홍보, 모범사례 발굴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기업문화의 점진적 개선도 긴요하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 둔 베이비붐세대 57만 명 중 정년퇴직자는 1만 명도 안 되고 53세 전후에 퇴직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돼야만 법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고 개별 사업장 지도 대책 병행 등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다가오는 정년 60세 시대를 보다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학부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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