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신규로 허가가 나지 않는 일반 화물차에 대해 서류 위조 등으로 증차시킨 공무원, 화물협회 관계자, 운수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화물운수 사업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대표 최모(45)씨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전남 고흥군 7급 공무원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물류회사 대표 추모(4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 1명과 화물협회 관계자 2명, 화물운송업체 대표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5월 26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신규 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량) 11대를 증차했으며 이를 돕는 대가로 김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스포티지와 프라이드 중고차량 구입비 19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화물운송업자들은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468대를 부정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초과 공급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해까지 일반 화물차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잇다.
이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이 개당 1000만~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0만원 안팎이나 이를 일반 화물차 허가로 변경한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대당 수십배의 이득을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고 뇌물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흥군 외 광주·전남 3개 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이날 광주 광산구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있지도 않은 차량에 대한 허가가 나고,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했다”며 “자치단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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