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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3.3㎡당 400만원 올라야 사업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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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후 3.3㎡당 400만원 올라야 사업성 有"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 한솔주공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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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리모델링 아파트가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리모델링 후 집값이 3.3㎡당 400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 3.3㎡당 시세가 현재 1600만원인 경우라면 리모델링 후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유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부동산시장이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요구되고,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저비용 리모델링의 실현"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건설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4자의 공통된 노력이 요구되는데 주민은 재테크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는 등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건설기업은 건식공법, 비이주방식 등 투입대비 효과성이 높은 기술과 사업관리방식을 개발·적용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15% 가구수 증가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 추세를 반영하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이 기존면적을 줄이는 감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가구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축 방식이 아닌 대수선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 친환경·에너지절감 관련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수선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가는 등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건축물 리모델링이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건축물 리모델링은 10억원 투자당 취업유발인원이 16.2명으로 전체 건설 평균보다 2.7명, 전산업 평균보다는 3.9명이 많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또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체계의 안정성이 부족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을 신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별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대상사업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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