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하지 않기로
무기계약직 내 등급만들어 승진·호봉 가능…방안 연구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 6만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리는 결원이 생겨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금과 승진 등 처우 개선 대책도 이 달 중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25만명을 웃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추진돼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 완료할 예정이었던 전환작업 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 총 810곳은 우선 올해 3만904명(전환예정인원의 47%)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후 2014년 1만9908명(30%), 2015년 1만4899명(23%)을 순차적으로 바꾼다. 김경윤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각 기관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근속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전환계획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2만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8만778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임금과 승진 등에서 처우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환대상자의 절반가량(3만4529명)인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체계도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체되지 않도록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향후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윤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이 밖에 승진, 호봉지급이 가능하도록 무기계약직 내에도 등급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무기계약직 추진방안도 올 하반기 중으로 만든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공기관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고용부는 이 달 중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무평가 기준과 해고사유 및 절차 기준 등이 담긴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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