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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중산층 기준 5천만원∼6천만원 수준 상향…법인세 소득세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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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중산층 기준 5천만원∼6천만원 수준 상향…법인세 소득세 원안대로" 안종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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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당정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하면서 중산층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당 정책위부의장은 1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전날 당정에서 이같은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우선 정부가 증세 기준선으로 잡은 연봉 3450만원의 기준에 대해 "대략적으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중산층의 어떤 맥시멈(상한) 한도라고 본다"면서 "원래 세법개정안에 비해 절반 정도 이상의 세 부담 증가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중산층 기준을 높일 경우 상위 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을 것인데 발표됐던 안하고 크게 변동은 없고 다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할 때 기업, 대기업까지 부자라고 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소득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인 3억원을 낮춰서 1억 5000만원으로 할 경우 세수 효과가 약 35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이 계층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조 정도 된다"면서 "야당 주장대로 부자증세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얻은, 야당주장대로 부자증세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세율조정,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서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보다 세제를 합리화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최고세율 적용범위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 야당의 주장안, 정부안을 모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법인세 과표기준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율은 이른바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게 물의를 일으킨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를 분명히 줄일 것이고 또 하나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교육비ㆍ의료비ㆍ보험료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관련해서는 과거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가계부채의 증대를 부추겼다는 측면도 있어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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