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개정특별법 시행, 빠른 재판 특례 및 원인제공자(삼성) 책무 신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배상소송이 2015년 3월 안에 끝난다.
지난달 23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개정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덕분이다.
개정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유류사고특별법, 5월22일 공포)은 빠른 재판을 위한 재판기간과 특례규정을 새로 만들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고원인제공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듣기도 의무화했다.
이 법령 시행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앞서 열린다.
판결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訴)를 낸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前審)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5개월 안에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이 넘도록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사건의 1심은 2014년 5월 이내, 3심(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피해주민의 대부금 상환기한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늦출 수 있게 하며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은 물론 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으로 피해주민들의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감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사고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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