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확대시행 불구, 경매물건 오히려 17% 늘어
"단순 채무상환 유예는 한계" 지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가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시행되고 있지만 경매 물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인 경매유예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금융권에서 전국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 물건(29일 기준)은 총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14건) 대비 17.4%(529건) 증가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매 물건은 올 상반기 744건으로 전년 동기(560건)보다 무려 24.8%(184건) 증가했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경매 물건도 981건으로 전년 동기(830건) 대비 15.4%(151건) 늘었다. 이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경매유예 제도를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시행한 이후 나온 결과여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제도의 대상을 기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주재성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총 2600여개 금융회사로 경매유예제도가 확대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대만큼 하우스푸어 구제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넘어온 중개 물건은 총 272개에 그쳤다. 이 중 매각에 성공한 물건은 4건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에선 금융권이 최대한 많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감정가의 80% 선에서 매매 희망가를 책정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여파로 경매 물건이 급증,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7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조차 관심을 갖기엔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제도의 활성화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시 경매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나,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매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대책은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단순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거래 활성화"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매매자체가 단절된 상황에선 경매유예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힘들다"면서 "리츠를 통한 매각 등 건설사에 대한 대책에 비해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래 활성화와 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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