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제3자가 개입한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안을 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ㆍ직책의 영향력으로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한다는 권익위의 당초 입법예고안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직자 본인, 가족, 친지를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부문 재직 시의 활동 사항을 사전에 신고ㆍ관리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에 있던 고객과 재정보조, 인ㆍ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 직무 수행을 제한한다.
법안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국회에는 다음 달 초 제출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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