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82억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GM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운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더욱이 1심에서는 통삼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액수가 더 늘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한국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업적연봉 역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연초 정해진 대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이 부담해야할 액수는 약 82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제외한 통상적 근로의 경우 가변적인 급여가 아닌 정기적인 고정급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국GM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고. 사후에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업적연봉은 업무달성도에 따라 사후에 지급이 결정된다고 볼수 없다"며 "회사 주장대로라면 기본급 역시 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직원들은 지난 2007년 업적연봉을 포함해 시간외근무수당, 연월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회사측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바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가족수당, 휴가비, 단체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한 셈이다.
L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례를 통해 구체화 했다는 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통상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38조5000억원, 한국노동연구원은 21조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현대ㆍ기아차 최대 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 등으로 집계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향후 일정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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