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던 공군 장교가 3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박정희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받아 기소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사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군장교 복무 시절인 1978년 12월27일 인천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신 5통을 작성, 이틀 뒤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79년 5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형집행면제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25일 재심이 개시됐다.
이날 무죄 선고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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