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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입지규제 획기적으로 개선…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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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도입…전 국토의 12% 개선

현오석 "입지규제 획기적으로 개선…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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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시설 간 복합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경직적인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정차와 기준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규제가 개선된다"며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업투자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이어 현장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이후 추가 발굴된 5건의 현장대기프로젝트의 가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과도한 이행보증 보험증권 지급요구 면제 ▲개발이 부진한 지역특구를 기업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변경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산업단지 여유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공장 및 부도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등이 해당된다.


또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융복합 촉진을 위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별로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R&D 융합기술투자를 확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융복합 기술 수준을 현재 75%에서 2017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6개월 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복합제품의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개발 촉진방안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전대상 공공기관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은 지자체와 혁신도시가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5건이 정상추진되고 있어 4분기 이후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 착공 ▲공공기관 지상시설의 지화화를 통한 공장부지입찰 ▲메디텔 설립규정 마련 ▲외국흑자법인 공장신설 등이 해당된다.


그는 이어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완화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협의를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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