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다음달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대지 같은 황당한 곳으로 위장전입이 사전 예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소지 정보를 공간정보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하고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으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앞으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처리를 할 때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입신고 주소지의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고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한 주민제도 개선이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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