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타입별 공사 내용·단가도 제공
리모델링비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지원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아파트를 고쳐서 쓸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녹물이 나오는 등 불편한 점만 주민들이 큰 비용 없이 고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중대형아파트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나누는 세대구분 리모델링은 7000만원이 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사별 단가도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8월 중 제작·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는 단지·동·가구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먼저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의 공사를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개별 동 리모델링에는 급·배수관,전기·통신, 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의 공사가 가능하다. 가구 내 리모델링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 공사 아이템별로 이주할 필요 없는 '재실형'과 이주가 필요한 '이주형'으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해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공사 선정 후 공사비도 예측 가능하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가구당 5000만원 내외(타입Ⅰ)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중대형 평형은 '타입Ⅰ'에 더해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면 가구당 7000만원 내외(타입Ⅱ)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타입Ⅰ'에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면 가구당 8000만원 내외(타입Ⅲ)로 공사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가격은 모두 전용면적 85㎡, 단지 규모 7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다. 지역, 마감재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 내 공터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하면 일반분양으로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가구별 면적 증축 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가구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의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들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향후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는 수직증축 관련 주택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바꾸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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