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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 규제 완화…무주택자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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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역주택조합 거주 요건이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의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에 양여 확인서를 받으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주택조합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주택협회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 시행은 7월 중순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시·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했다. 또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 확인서 등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땅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인근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반 주택사업은 공급지역이 광역화된 데다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활용 실적이 급감하는 추세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2003년 69개에서 2011년에는 2개로, 사업계획승인은 2003년 49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유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주택조합제도 규제 완화…무주택자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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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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