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의 도입 방안을 논의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좌초위기에 빠졌다. 일부 위원들이 "당초 공약과 다르다"며 탈퇴선언을 하면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는 국민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며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대선 공약과 달리 오히려 지급 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20일 출범했다. 위원회 구성은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당연직 위원)과 사용자(2명)·근로자(2명)·지역가입자(2명)·세대별(4명) 대표 등 11명(위촉직 위원)을 더해 총 13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당시 김상균 위원장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의결사항은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돼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인 만큼 가능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탈퇴를 선언한 만큼 전원 합의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사안별로 논의를 거치거나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소득 상위자를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급여 수준을 최대 20만원으로 하자는 데도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일괄 정액 지급할 지 또는 차등 지급할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른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7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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