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대한상의 주최 '통상임금 문제 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서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상임금 소송이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기업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기준액 부담이 크게 높아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개월을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제소시 기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에 더해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해 그 비용이 정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 법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법률상 요구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법리를 심리해 법리적 타당성, 비교법적 연구, 현실의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법리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일본과 달리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내 법령이 이번 사태의 배경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판례 법리의 부당한 확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폐업·고용감축 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 피해를 바로잡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법원, 정부, 국회에 호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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