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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120억 소송에 맞불놓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수원=이영규 기자]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비용보전금을 덜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1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도가 강력 대응키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는 올해 1월과 4월 각각 경기도를 상대로 21억원과 99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전철 등 철도요금 인상후에도 경기도가 요금 인상전 손실부담률(60%)을 기준으로 손실지원을 해 미납금 107억원 중 일단 20%인 21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1월14일 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등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 역시 요금인상후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손실금 전액인 99억원을 경기도에 보전해달라며 4월6일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6월과 2009년 10월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공사 등 7개 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그 만큼의 손실비용을 경기도가 해당 기관에 보존해 주는 수도권통합환승제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당시 합의문에서 환승할인 손실 비용의 최대 60%를 부담키로 하고 해마다 코레일 332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82억원 등 매년 620억원을 재정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요금인상후에도 손실분담금을 과거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들은 요금이 올랐는데, 똑같은 금액을 손실보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최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007년 당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당시 요금이 오를 경우 손실보전금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7년 합의문에 운임 조정(요금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한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각각 지난 2011년과 2012년 인상돼 운임이 조정된 만큼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10%낮추는 것은 당연하고, 2011년 회의에서 관계 기관 실무 책임자가 비율을 이처럼 조정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011년 7월과 8월 요금인상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협의결과를 서울시와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며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경기도에 지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아울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통합환승제 할인시행에 따라 연간 190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전철기관인 코레일(332억원)과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282억원) 등에 총 6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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