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5000억원의 과징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하도급 위반 사업자가 무는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 올렸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확대 방안은 카르텔 근절과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5000억원의 재원을 과징금 확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과징금 수입의 대부분은 공정위에서 발생한다"면서 "연평균 1000억원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해 5년간 총 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5105억원. 연간 1000억원의 과징금을 더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징수한 과징금은 총 4조원 수준이며, 지난 2005년이후 카르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과징금 부과 강화 방침을 밝혔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과징금 부과 강화 계획을 내놓은바 있다. 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면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예상비용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면서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원주체와 더불어 지원객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을 조정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달말쯤에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발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올리기도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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