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을 지금의 시설 중심에서 백업시스템 구축·복구 등 데이터 중심 관리대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 대구 북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가 기간망에 대한 해킹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데이터 중심 전산시스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데이터 백업 등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등장 등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업해야 할 데이터도 늘면서 이제 백업의 개념도 데이터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으로 변하고 있지만, 데이터 안전과 관리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분야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낮은 비용으로 원격 백업을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자산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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