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등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조합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대신 그 비용을 손비로 산정,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취소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은 해산 동의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8일 서울시는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조합 매몰비용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를 통해 확보하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했다. 하지만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될 경우 앞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실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및 부채 증가액을 말하는 손비의 경우 기업이 손비처리를 많이 할 수록 그만큼 법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접대비 등 각종 경비를 손비로 처리하는 기준을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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