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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는 불공정" VS "경제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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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충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몰아주기방지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쟁점마다 팽팽히 맞섰다. 이 개정안은 여야와 재계간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24일 오후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의 부당지원 금지 규정으로 규제할지, 3장(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신설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사전에 배포된 토론집에 따르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5장으로 규제할 경우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면서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이나 순수한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의 유용 등은 공정거래 저해요건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며 3장 신설을 주장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력집중은 대단히 다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력집중이 합법과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총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총수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공정위가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재계가 전전긍긍하는 대목이다. 총수가 형사책임까지 질 경우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는 "단순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이 높은 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 만으로 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거래 상대방회사의 (독립적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 판단을 내렸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기업은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와 상속증여세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3)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다. 김우찬 교수는 "증여세 부과는 법 위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어 처벌은 과징금 부과로 한번만 이루어진 것"이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진열 교수는 "원칙적으로 내부거래 문제는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아니라 회사법(상법)으로 규율할 문제"라면서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관련 회사법 조항들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정무위 심사에서 참고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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