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물이용부담금 미납 등 사태 심화..환경부 20일 회의 소집했지만 서울 인천은 거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운용을 두고 환경부와 서울, 인천 등 지자체 간 이견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한강 하류 지역 지자체를 통해 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 경기와 함께 가장 많은 비용을 내 왔던 두 지자체는 그동안 부담금 요율 상향 결정의 불합리한 제도, 부담금 사용 세부내역의 미공개 등에 대해 불만을 가져 왔다. 특히 부담금 조정에 대한 의결구조가 기금을 내거나 받는 지자체들 외에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이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처나 기관이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1999년 도입돼 14년째 거둬들이고 있다. 한강 하류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하류 지역이 기금을 내왔고,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상류 등 지역은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지역은 지난달부터 물이용부담금 19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20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불참석' 의사를 표시해 양 측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담금 요율 조정과 같은 중대한 회의에서 기금을 내거나 사용하는 지자체들과 똑같은 의결 권한을 갖는 국토부 등 3곳 부처나 기관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에서조차 정부 부처를 참여케 하는 것은 환경부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심지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보도자료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요율 조정은 그동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진행돼 왔다. 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 관련 기관 대표로 구성돼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9인 위원들이 모두 한 표씩 의결권을 가지며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러한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고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4조가 넘는 부담금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정작 기금을 마련한 지자체들의 의견은 단 한번도 반영이 된 바 없다는 불만이다. 이 관계자는 "기금이 거둬지는 십년 넘는 기간 t당 80원에서 170원으로 부담금이 올라가는 동안 한강의 하수처리가 열악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으로 제도에 순응해 온 것인데 정부 마음대로 기금을 편성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서울, 인천과 환경부 간에 다른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연말마다 국회결산보고서를 통해 공개가 된다고 하지만, 서울ㆍ인천은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상류지역 주민이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간 물이용부담금 논쟁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동안 환경부가 수계관리위를 운영하면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계위원회는 법제화될때 기금을 내거나 받진 않지만 유역관리 구성기관인 3곳 부처, 기관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서울시, 인천시가 빠지더라도 회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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