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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마트 판매직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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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남양유업에 대해 피해 대리점주들이 추가 고소에 나섰다. 대리점주들이 대형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떠안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전·현직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13일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고소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판매사원 파견을 요청하고 남양유업 본사도 월 120만원 안팎 급여의 35%를 떠안으면서 나머지 65%는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했다”며 “슈퍼갑의 횡포에 갑이 뒤집어쓰고, 다시 을인 대리점주가 뒤집어 썼다”고 주장했다.


한 대리점주는 동시에 4명 몫의 판매사원 인건비를 떠안는 등 많게는 월 250만원씩 3년여간 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피해 대리점주들이 판매사원에 인건비를 송금한 내역도 증거로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민변은 “대형마트의 행위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한 착취의 구조가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대상인 만큼 직접 고소하는 대신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로 전모를 밝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협의회는 ‘밀어내기’ 관련 지난달 초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산발주 기록을 조작(사전자기록 변작·행사)해 물량을 떠넘기고, 계약해지 불이익을 빌미삼아 떡값, 전별금, 대리점개설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공갈) 의혹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추가 고소하며 천안, 제주, 창원 등 전국 남양유업 지사로 범위를 넓혀 영업사원을 포함한 고소 대상도 40여명으로 늘었다. 민변은 “남양유업 본사는 (최초 고소 이후에도)영업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추가 고소로 물량밀어내기 등의 범죄행위는 일부 영업지점의 일탈이 아닌 남양유업 본사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이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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