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당국에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면허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823명 중 31만5639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기관과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의 69%가 신고를 마쳤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비 신고율은 128%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이 신고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의 겨우 면허 보유자 29만4599명 중 61% 가량이 신고를 마쳤으며 조산사 신고율은 8%에 그쳤다. 면허를 활용하지 않은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미신고 의료인은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 또는 유예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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