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부터 우선 시행..추후 공모로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 성과에 연동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도입 한다. 성과가 좋으면 운용보수를 더 받고, 대신 성과가 나쁘면 수수료를 깎아 펀드매니저와 투자자의 수익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 추가로 성과보수를 챙기는 방식만 존재했는데, 앞으로 성과가 부진할 경우 보수를 깎을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사나 펀드매니저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던 것이 형평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펀드 수익률에 대한 매니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운용 책임강화를 위해 '비례적대칭적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5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에만 적용한 후 제도 정착 추이를 지켜보고 공모펀드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할 생각이다.
운용보수(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각 운용사에 성과연동 운용보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알리고 도입을 권유하는 정도"라면서 "성과 연동 범위는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에서 움직이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본 운용보수가 70bp(1bp=0.01%)라면 그 절반인 35bp까지 위 아래로 운용보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35~105bp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구간별로 성과연동 수준을 정해둔 계단식과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률로 운용보수에 추가 성과보수가 가감되는 정률식 등 두 가지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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