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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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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1일(현지시간)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년 째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연례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는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려놨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러시아는 16년, 중국은 9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과 관련해 영업 비밀 절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디지털 음반 판매 액수는 4880만달러로 인구가 중국의 5%에 불과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엇비슷한 한국(1억7840만달러)이나 태국(6890만달러) 등과 비교해 턱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각종 저작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감시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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