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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수도권 집값 6.3% 하락··"금융위기후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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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수도권 집값 6.3% 하락··"금융위기후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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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월1일 기준 1092만채 공동주택 가격 공시.. 전국 집값은 평균 4.1% 내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2013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대비 4.1%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공시가격이 6.3% 급락해 1.3% 상승한 비수도권과 크게 대조됐다. 수도권 집값 하락세는 5.9% 하락했던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0.4%p더 떨어진 수준이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92만채의 201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4월30일자로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집값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6.3%, 비수도권 1.3%로 극명하게 집값동향이 엇갈렸으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3.2%, 6억원 초과 주택 -10.7%로 가격대에 따라서도 등락이 대조적이었다. 50㎡ 이하 주택 -1.1%, 135㎡ 초과 주택 -8.7%로 주택 규모는 클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도 가격변동률보다는 상승폭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는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가구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9%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는 2007년까지의 가격 급등세 및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 최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파주 운정·송도·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하락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상승한 지역이 142곳, 하락한 지역이 107곳, 변동이 없는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순이었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13.1%)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 강남구(11.6%), 경기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경기 용인 기흥구(10.4%) 순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8.9% 상승해 가장 높았고, 혁신도시가 0.0%, 기업도시가 4.8% 순으로, 전국 평균(-4.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전남 나주 10.3%, 대구 동구 6.3%, 전북 완주 5.9%, 충북 음성 5.6%, 충북 진천 5.3% 순으로 11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해운대 -3.6%, 부산 남구 -3.1%, 전북 전주완산 -1.5%, 부산 영도 -1.3% 순으로 4개 도시가 하락했다.


기업도시는 전남 해남 5.8%, 전남 영암 5.5%, 강원 원주 5.0%, 충북 충주 4.6%, 충남 태안 3.8% 순으로 5개 도시 모두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했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저가 주택은 수요가 꾸준해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092만4714가구 중에서 3억원 이하는 984만9424가구(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만4404가구(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만8706가구(1.2%), 9억원 초과는 5만2180가구(0.5%)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074만3828가구로 전체의 98.3%이며, 고가 중대형 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도 일제 공시됐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5%로 집계됐다. 전년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울산(7.61%) 세종(7.35%) 경남(5.39%) 서울(2.99%) 부산(2.85%) 전북(2.79%) 충북(2.55%) 강원(2.54%) 경북(2.25%) 대구(1.95%) 충남(1.85%) 전남(1.74%) 경기(1.46%) 대전(1.24%) 제주(1.27%) 인천(1.01%) 광주(0.15%)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3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 가격으로 2012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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