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25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에서 "현행 담배사업법은 국민들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담배는 인체 유해물질로 주성분인 니코틴은 현재 사용이 금지된 대마초 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으로 밝혀졌다"며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가 인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법률로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허가·보장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 스스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1일 박재갑 서울대 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폐암 환자, 임신부, 미성년자 등 8명과 함께 담배사업법 위헌 헌법소원을 냈다. 담배사업법은 국가가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현재 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안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배, 제조, 판매의 근거가 된 담배사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인체 유해물질인 담배의 제조, 판매는 원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선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정해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신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헌법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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