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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동 40년 개발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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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일대 산복도로 하단 개발이 본격화된다. 1970년대 초 정부가 공공기금을 마련하고자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개발이 시작됐지만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주택건립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일대 72만3062㎡규모로 경사도와 나무 밀집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민들의 개발 민원이 이어졌던 곳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2월 진행된 심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과거 개발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기도 했다. 2006년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라 경사도 등에 상관없이 기부채납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바뀌어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 도시개발 운영원칙이 변경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경사도가 심하고 녹지가 풍부한 점을 들어 해당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온 것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서울시는 총 18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내부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만 7년여간 이어졌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가결된 계획안에도 서울시가 제시한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반영됐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하단 72만3062㎡만을 허용하겠다게 골자다.


특히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 세부 지침을 함께 제시했다.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높이 8m)이하로 막았다.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옥상녹화도 권장 사항이다. 단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대지분할도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민들과의 갈등으로 30여건이 넘는 소송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무리한 개발행위로 주변과의 부조화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계속됐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기점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강화하기로 했다.

종로구 평창동 40년 개발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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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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