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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효과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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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24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예상 밖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장 올 10월로 예정된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79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 노원구병이 8.38%, 부산 영도구가 5.93%,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선거는 가평군이 5.91%, 함양군이 7.70%를 기록했다. 이 밖에 4곳에서 실시한 광역의원선거는 2.77%, 3곳에서 실시한 기초의원선거는 1.3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전투표율은 4.78%이며, 일자별로 보면 첫째 날인 19일 투표율은 1.71%, 둘째 날인 20일에는 3.07%로 나타나 주말인 토요일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총 3735명(사전투표자 수의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청양군의 전체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투표율은 각각 2.1%, 1.5%, 2.2%에 불과했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노원구병 56.6%, 부산 영도구 53.0%, 충남 부여군·청양군 59.5%로서 부자재투표가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 27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보선(성남 분당구을, 순천시, 김해시을)의 부재자투표율은 1.58%였다. 역시 당시 전체 투표율은 성남 분당구을 49.1%, 순천시 41.1%, 김해시을 41.5%였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도입에 대해 부재자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해 졌으며,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해서 사실상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선거구에 관계없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사전투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보선보다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전국 단위의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의 경우 안철수 후보의 출마로 관심을 모았지만 국회의원선거가 3곳에 그쳐 전국적인 관심도는 크지 않았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재보선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보다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2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10여명이 넘으며 9월 이전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확정판결이 나면 10월 재보선 대상이 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의 위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방 교육행정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등 총 3991명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한다.


사전투표제가 지난해 대선당시 불거졌던 투표시간 연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여야가 이미 이번 재보선부터 도입키로 합의한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에서는 대선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당시 야권이 합의를 무시하고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을 밀어붙인다면서 반대했었다.


실제로 2011년 6월 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비정규직 응답자의 58.1%는 "가능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하는 것", 22.9%는 "사전투표제"를 원했고, 12.4%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번에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 투표기간에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의 어느 투표소에 가든지' 투표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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