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 취득자 연루..현지 일상생활 보장용으로 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99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20대 여성 A씨는 2009년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적은 보험료에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시 해외체류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때문이다. 영주권을 얻은 후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A씨는 여행이 아닌 '일상생활'중 발생한 '땀띠' '메스꺼움' 등을 이유로 26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여행보험계약에 가입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타낸 보험사기자 42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8억2000만원, 건수로는 727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보험료가 10배 이상 비싸 국내 보험에 가입한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사에 해외 체류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영주권자의 해외여행보험 부당 가입을 막기 위해 해외 거주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 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요청하도록 한데 이어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조치했다. 또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증빙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기획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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