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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朴대통령 지침 통했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16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놨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경제 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100걸음 가야 한다고 하면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라며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30% 이상 지분 소유 시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용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이제는 법안 하나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고 실제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현재의 경기상황을 잘 조합해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에 대해 "경제력이 집중되었느냐만 따져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둔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며 "부의 편법 이전과 같은 악질적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확실히 응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법안심사소위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규정을 완화해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부당하게 일감을 받은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서도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는 증권·보험사의 경우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럴 경우마다 지분을 매각해야 하느냐"며 "금융회사를 운영하다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담합 등으로 경쟁기업이나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기업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며 "소비자보다는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은 죽이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반대토론을 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해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세부적인 법적 규제를 강화해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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