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미사일발사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이미 사정거리 3000∼4000㎞의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IRBM) 2기를 동해안으로 옮겨놓은 상태다. 여기에 스커트와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3, 4대를 추가로 포착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10일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北 미사일 발사 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장급이 팀장을 맡은 이 TF는 10여명의 장성ㆍ영관급 장교로 구성돼 있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위성과 유ㆍ무인 정찰기 등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동해지역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10일 전후로 유력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10일은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날이고,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13일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3일에도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4월15일)을 경축해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주재 일부 외교관에게도 10일쯤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고도의 기만전술을 구사할 수 도 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를 할 때도 발사예고 일자를 늦추고 정비활동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북한이 동해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기습적인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습 발사 의지와 함께 한국, 미국, 일본의 요격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다발적인 발사가 유력해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발과 스커드 4발, 노동 2발 등 7발을, 2009년 7월 4일에는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7발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제재는 불가피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결의 2087호가 채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무수단급 미사일이 동해상에 발사될 경우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국제법상 영공 침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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