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부이촌동 문제 관심 갖길.. 서울시도 책임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이번 소송을 계기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이 (용산역세권개발 사태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8일 서부이촌동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부이촌동 주민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료 변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파산 지경에 처하고 서울시도 손을 놓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관련해 “이주비용을 미리 대출 받은 규모가 가구당 4000만원 내외이고,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 재산세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네 배 가량 올랐다”며 “여기에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가구당 15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무료로 변론을 할 생각이다.
소송 방식에 대해서는 “소송은 정부에 촉구를 하는 의미”라며 “대표로 몇 가구만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의지가 잘 전달이 안될 경우엔 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청산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도 배상을 받기 힘들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드림허브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개별 출자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주민들 일부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책임을 서울시 등 공공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대신해서 분명히 제기한 셈이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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