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업무보고]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겠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 부처와 업무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장·차관이 직접 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각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와 융합행정을 위한 공동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융합행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인 ▲국토자원·수자원 관리 ▲가축분뇨관리·농촌생활환경 ▲산림자원·야생식물 관리 ▲기후변화·에너지수급 ▲환경안전사고 ▲연안·수산자원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첫 시도로 앞으로 각 단계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계해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성규 장관은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복원된다. 협의회는 시민사회와 업계는 물론 종교계 까지 소통을 강화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197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던 배출허용기준(농도기준)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기한 허가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재허가제도로 전환된다. 그동안 농도치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영구 허가제로 신기술 개발촉진과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재허가제가 되면 배출오염도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새로운 허가제 도입으로 연간 약 7600억원 시설 투자와 일자리 1만38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