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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사퇴 후폭풍… '주식백지신탁制'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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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매각·백지신탁서 보관신탁 허용 등 추진
기업인 공직진출 보장 위해 개정안 제출 논의키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오히려 강화해야" 비판여론도


중기청장 사퇴 후폭풍… '주식백지신탁制' 논란 가열 ▲ 지난 18일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황 내정자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백지신탁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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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주식백지신탁제' 완화냐, 강화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불러온 '주식백지신탁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인 공직진출 기회보장 명분과 달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뒷북치기'등 비판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들의 공직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과 개선방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해 공익과 사익 사이 이해충돌을 막고자 2005년 11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입된 제도다. 우리의 경우 1978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다 처음 법제화된 미국의 모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정부가 제도 완화를 위해 모색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기간 중 기업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되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간접보유 형태로, 이사회 참석 불가 등을 통해 해당기업과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공직 이후 주식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다.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의 태생적 배경에 비춰 추가이익분에 대해 당사자 귀속을 금지시키겠다는 뜻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5년 도입 과정에서도 보관신탁이냐 백지신탁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현행 제도가 기업인들의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각계각층은 물론 양 극단의 시각이 있는만큼 향후 구성될 TF팀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향후 TF팀을 구성해 제도디자인 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작자 비리 근절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제도 '완화'가 아닌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일 이와 관련해 '주식백지신탁제 흔들기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방침은 주식가치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경영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정부의 정책추진이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 인선과정서부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건이 터지자 뒷북을 치는 모습"이라며 꼬집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도덕성인데 이를 확인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보는 검증과정은 약한 실정"이라며 "오히려 현행 3000만원 액수를 올리거나 대상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거꾸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2년 주식백지신탁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에서 백지신탁위의 고위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인정비율은 17.9%에 그쳤다. 특히 대법원과 검찰청, 국정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안부 등의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은 모두 '직무관련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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