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기준 강화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된다. 비상장 법인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이라면 상장사와 동일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한층 강력해진다. 그동안 분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부과됐는데, 그 기준을 세분화해 규모가 클 경우 제재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비상장법인이라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상장사와 동일한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그동안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했는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대기업에 한해 조치 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차입금 의존도(총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가 50% 이상인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으면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와 많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규모가 최소 조치기준(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약 16%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는데, 앞으로 그 규모가 기준의 약 64% 이상인 경우 무조건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식회계로 조치한 기업 중 그 규모가 기준의 64% 이상인 대규모 분식회계가 총 24개사로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공인회계사의 고의적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됐다. 그동안은 공인회계사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도 분식회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고의 부실감사 회계사가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복잡해진 회계기준을 고의성 없이 위반한 기업이 이를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조치 수준이 더욱 완화된다. IFRS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실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가 스스로 자진해서 오류를 수정한 경우 2011,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한해 제재 수준을 추가 감경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 지배회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재무제표별로 위반사항의 중요도(위반금액 등)에 따라 조치 수준을 양정하고, 조치가 중복될 경우 가장 무거운 조치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양정기준 관련 시행세칙은 대부분 지난 11일부로 즉시 시행돼 이후 행해지는 증선위 조치부터 적용되게 된다. 다만 비상장 대기업 및 차입 규모가 과중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강화, 대규모 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강화 등은 지난 11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계법인 및 상장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