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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첫사랑' 같은 재형저축,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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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혼기가 꽉 찬 직장인 남녀가 선을 보는 소개팅 장소. 여성이 남성에게 물었다. "요즘 인기라는 재형 저축 드셨어요?" "그럼요. 제가 재테크 감각이 좀 됩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는 은행을 골랐죠". 대답을 하고 나니 남자는 '아차' 싶다. "내 연봉이 5000만원이 안된다고 자백한 것 아닐까?"


재형저축 판매 이후 그려볼 수 있는 가상의 풍속도다. 인터넷에선 이 상황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저희 은행에서는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재형저축 금리를 제공합니다". 각 은행들의 재형저축 선전 문구다. 실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서둘러서', '가장 높은 금리를 준다는 금융기관'에 재형저축을 가입해야 할까.


사실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은 추억을 파는 금융상품이다. 1970~1980년대, 재형저축은 신입사원들은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재테크 상품이었다. 당시 재형저축은 연 10% 기본 금리에 국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쳐 총 14~16%의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연 20%의 수익이 보장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8년 만에 부활된 지금의 재형저축을 과거의 그것과 비교해선 곤란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얘기다.


실제 금리 차이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A라는 고객이 매월 100만원씩 4.6% 금리의 재형저축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7년 후에 수령하는 총액은 원금 포함 9749만3410원(세후 기준)이다. 그렇다면 0.1%포인트 낮은 4.5% 상품에 가입한다면 어떨까. 수령금액은 9720만80원이다. 0.1%포인트 차이의 금리는 7년 후에는 29만원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달에 100만원씩 꼬박 7년을 저축할 수 있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많지 않다. 불입금을 좀 낮춰 매월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4.6% 금리 상품일 경우 7년 후에 4874만6705원(세후 기준)을 받는다. 그러나 4.5%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4860만37원이다. 14만원 차이다.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돼 3%후반~4%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수령액은 더욱 적어질 수 있다.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 7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지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2% 수준에 그친다. 사실상 이자 소득 없이 원금만 보장되는 셈이다. 4년째부터 중도해지 이율은 4%초반대로, 여타 금융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


재형저축에는 단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오히려 금리는 좀 더 낮더라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이를 매년 갱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중에 출시된 재형저축 상품이라 예전과 같은 장점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형저축은 목돈을 모으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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