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 사업이 어음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결국 최종 부도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AMC)과 대한토지신탁은 12일 손해배상 승소금 257억원 중 코레일이 지급보증한 64억원 지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2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 연장을 위한 이자 59억원 납입이 만기를 넘기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은행 문을 여는 13일 오전 9시까지 이자 납입이 될 경우 최종 디폴트는 막을 수 있으나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부도 모면은 어려워 보인다. AMC의 한 관계자는 “출자사들이 현금으로 59억원을 납입하는 것 외에는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 부도가 날 경우 드림허브가 코레일의 반환확약으로 발행한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연쇄 부도로 이어져 용산발 부도 폭탄이 터지게 되는 셈이다.
막판 협상이 실패한 것은 코레일 등 드림허브 출자사들이 64억원 이상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부담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토지신탁은 항소에서 손해배상 승소금액이 달라지거나 승소결과가 번복될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 또는 64억원 이상의 지급 보증에 대한 드림허브의 부담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이사회 결과대로 지분율(25%) 이외의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출자사들도 추가 부담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64억원 이상에 대한 부담을 코레일이 져야 하는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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