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보험금액 따라 폐업 때 최대 6개월 지원
홍보 부족에 가입 미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긴 불황으로 인해 10명 중 한 해에 2명가량이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는 불황으로 실업자가 돼도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까지 확대했다. 자영업자도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했을 경우 최대 6개월 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지난달 첫 수급자가 나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전 사업자는 지난해 7월 21일까지 가입을 받았다.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춰 월 3만4650원에서 5만1970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발적 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출총계정원장이나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런 사실이 모두 확인되면 가입자는 매달 납부한 보험료 사정에 맞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의 경우 매달 4만32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불하면 폐업 시 매달 96만원씩 3개월간 총 288만원을 받게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월 77만원에서 월 115만5000원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2만5000명으로 당초 고용부가 목표로 삼은 3만5000명에 못 미친다. 가입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 367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1%를 넘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홍보가 미흡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어서 가입률이 높지 않다"며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