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가 빚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를 10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의 평균 월 가처분소득은 57만7000원으로 월평균 원리금상환액 145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비율은 251.4%에 달해 사실상 대출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이 상용직 가구 47.7%, 임시일용직 가구 66.2%, 무직가구 66.9%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자영업 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1억6934만원으로 연간 가처분소득 692만6000원의 24배에 달했다. 저축액도 3964만원으로 대출 잔액의 1/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유독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금융대출이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악화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소득이 늘 적은 저소등측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액대출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사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들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중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으로 상승할 기회도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쟁력을 키워 안정적인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소금융 등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되 경영컨설팅 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을 부채를 감면해줘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새 정부의 채무감면대책은 반드시 소득 항상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조정하지 않도록 부채 감면 대상을 한계에 다다른 장계연체자로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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